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문단 편집) === [[회계감사]] === Audit. 회계사의 주요 업무로,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부채총계 70억 이상•매출액 100억 이상•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2019년 개정) 주식회사 등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주식회사 등은 반드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267210?sid=101|관련기사]] [[재무제표]] 검토[* 엄밀하게는 감사와 검토는 제공하는 확신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준거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지만, 검토는 확신을 제공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도의 검토 의견만 제공한다. 즉, 감사가 검토보다 더 높은 확신을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회계사가 기본적으로 특정 클라이언트의 연차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되면 분, 반기 검토 업무 또한 같이 수행하는 점, 또한 회계감사를 공부하거나 회계사가 아닌 이상 감사와 검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토로 표기하였다.] :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장을 통한 현장 실사와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외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 공공부문, 비영리법인 * 재무정보 인증 * 내부 회계 관리제도 검토 * Sarbanes & Oxley Compliance *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 관련 재무제표 작성, 연결솔루션 및 연결패키지 구축, 공정가치평가 모형 개발, 관련 시스템 자문 및 구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